영화 관람 소득공제·식대 비과세 확대 전망..직장인 부담 더나

신지안 2022. 7.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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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21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영화 관객들은 내년부터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편 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체육시설은 실내·실외 시설 등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분류 기준도 모호해 우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에 최근 이어져온 물가 변동과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비과세 한도 상향에 공감대가 형성돼 여야 모두 세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세법 개정을 주장하는 만큼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은 정부안이 아닌 의원 입법안 형태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원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정부는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고, 퇴직소득공제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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