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격 이전 국내선 오패산 사건.."사제총기 안전 X"

서민철 2022. 7. 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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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지난 8일 선거 유세 도중 괴한이 사제 총기로 발사한 총알을 맞고 숨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가운데 과거 국내에서 발생했던 '오패산 총격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손 변호사는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6년 전에 (국내서) 벌어졌던 것"이라면서 "사제 총기가 허술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성씨가 만든 총기는 초보적인 수준이었지만 (살상력은) 매우 치명적인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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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미 데쓰야가 지난 8일 오전 11시30분쯤 일본 나라현에서 자민당 참의원 선거 후보를 지원 유세한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약 7m 앞까지 접근해 총격을 가하고 경호원의 제지를 받고 있다. 노란색 원은 범행 당시 사용된 사제총기.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지난 8일 선거 유세 도중 괴한이 사제 총기로 발사한 총알을 맞고 숨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가운데 과거 국내에서 발생했던 ‘오패산 총격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도 사제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재팬타임즈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제총기로 아베 전 총리를 피습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야마가미 테츠야는 유튜브·구글 등을 통해 습득한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불법 사제 총기를 만들었다.

야마가미가 제작한 총기는 목재 판에 두개의 금속 원통을 테이프로 고정한 형태로, 1개 관에서 최대 6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다. NHK 등 외신은 일본 경찰 당국이 야마가미의 집에서 여러 정의 불법 사제 총과 폭발물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국내도 이 같은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오패산 총격 사건’을 언급했다.

오패산 총격 사건은 2016년 10월19일 범인 성병대(51)씨가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 총을 난사해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을 살해하고 시민 2명에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성씨는 검거 당시 불법 사제총기 17정·흉기 7정·폭발물 1개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야마가미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등을 통해 총기 제작 기술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지난 2018년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손 변호사는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6년 전에 (국내서) 벌어졌던 것”이라면서 “사제 총기가 허술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성씨가 만든 총기는 초보적인 수준이었지만 (살상력은) 매우 치명적인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제총기 사건 관련 정보는 대부분 해외 사이트에 올라와서 단속이 어렵다”며 “단속을 해야 하는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찰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한다”고 우려했다.

2016년 10월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경찰이 '오패산 총격 사건'의 범인 성병대로부터 압수한 사제 총기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실제 지난해 6월에도 외국에서 총기 부품을 들여와 사제총기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는 일이 있었다. 지난해 3월에는 충북 음성군의 한 폐가에서 쇠파이프로 만든 사제총기 17정이 발견되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시스템에 올려진 경찰청 ‘2022년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총기 사고 현황은 모두 17건이었으며, 이 중 고의 사고가 10건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 경찰특공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함께 오패산 총격사건의 피의자가 만든 사제총기와 유사한 총기를 제작해 성능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은 사제총기에서 발사된 탄환이 맥주병을 관통하는 모습. 뉴시스


경찰은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에 따른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산하 안보수사분야 사이버 요원 등 1000여명을 투입해 오는 8월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경찰은 사제총기 관련 게시자 처벌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 해외 서버 등에 올라온 글의 접속 차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 총기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제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서민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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