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규칙 개정해 '선별입건→전건입건' 바꾼 뒤 자체 처리 사건 비율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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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기존의 선별입건 시스템을 전건(자동)입건 시스템으로 바꾼 이후 자체 처리 사건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칙 개정 이후인 3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공수처가 자체 처리한 사건은 전체 접수 사건 571건의 70.4%(40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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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기존의 선별입건 시스템을 전건(자동)입건 시스템으로 바꾼 이후 자체 처리 사건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이 개정되면서 공수처는 올해 3월 14일부터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지 않고, 고소·고발 사건 중 내용이 불분명해 진정사건으로 접수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하고 있다.
12일 공수처가 발표한 사건처리 실적에 따르면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인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공수처가 접수한 3007건의 사건 중 자체 처리한 사건 비율은 12.9%(387건)였다. 하지만, 규칙 개정 이후인 3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공수처가 자체 처리한 사건은 전체 접수 사건 571건의 70.4%(40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체 처리 사건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 공소제기하거나, 불기소 혹은 불입건 등으로 처리한 사건이다. 공수처가 자체 처리한 사건의 대부분은 각하하거나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반대로 공수처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의 비율은 규칙 개정 전 87.1%에서 개정 이후 29.6%로 대폭 감소했다.
기존에는 사건분석조사실의 검사 2명이 사건을 선별하면서 타 기관에 이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규칙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각 수사부 검사들이 사건을 분담하게 돼 자체 처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 ▲전건입건 시스템 도입 ▲출범 초기 공수처의 수사인력 부족 등 수사 여건 미비 탓에 다른 수사기관 이첩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점 ▲두 차례에 걸친 검사·수사관 채용을 거쳐 인력이 보강된 점 ▲수사역량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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