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였어요?"..우회전하다 경찰에 걸린 운전자들 당황

나운채, 심정보 2022. 7. 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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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이 오늘부터였어요? 몰랐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이화사거리 교차로에서 서울사범대부설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려던 60대 남성 A씨가 멋쩍게 웃으면서 교통경찰에게 한 말이다. A씨는 “사람이 건널 것 같지 않아 평상시처럼 (우회전) 하려 했다”고 말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서울 곳곳에선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어졌다. 이날 이화사거리 쪽 횡단보도에선 차량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한 운전자들이 다수 있었다. 교통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오늘부터 법이 바뀌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땐 반드시 잠시 멈춰야 한다”고 말한 뒤 안내 팸플릿을 건넸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경찰들이 계도에 나서고 있다. 뉴스1


보행자 횡단보도 건너려 할 때도 일시 정지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규에 따라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차량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있는 무(無)신호 횡단보도에선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험료 또한 오르게 된다.

이날 이화사거리 쪽에서 우회전하다가 경찰로부터 팸플릿을 건네받은 박모씨는 “법 바뀐다는 얘기는 이전에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시행이) 오늘부터인지는 몰랐다”며 “사람(보행자)이 우선이란 취지는 알겠지만 몸에 밴 운전 습관을 고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계도 현장에 나온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전영호 경감은 “시민들이 새로 바뀐 법에 따라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다”며 “한 달간의 계도기간 동안 충분히 안내해 드릴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통경찰은 운전자들에게 범칙금 등을 부과하지 않고, 바뀐 법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이날부터 한 달간 계도·단속 등 특별교통안전 활동을 진행한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 관련 홍보물 배부 및 교통지도 등 활동을 전개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는 연중 상시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경찰들이 계도에 나서고 있다. 뉴스1


차량정체 등 일부 우려…보행자들은 “환영”


차량 우회전 시 일시 정지에 따라 정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다. 직장인 현모씨는 “보행자들이 삼삼오오 몰려와 우회전을 못 하고 앞차가 계속 멈춰 있으면 뒤에 있는 다른 차들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출·퇴근 시간대 있으면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개정법 조항 중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를 실제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택시기사 서모씨는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이 길을 건너려는 사람인지, 택시를 타려는 사람인지 알아채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 하는 경우 ▶횡단보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법상 일시 정지 의무가 생긴다.

횡단보도 보행자들은 거친 운전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이화사거리를 지나던 김모(40)씨는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를 그간 많이 봐 왔었다”며 “보행자 입장에선 안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 변화다”고 말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대전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계도에 나서고 있다. 뉴스1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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