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북한 보낸 것"..시민단체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김연철 고발
북한 인권 시민단체가 ‘탈북 선원 강제 북송사건’ 관련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탈북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이들을 단 5일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낸 건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역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부장 이준범)에는 검사 1명이 충원된다.
인권단체, 前 통일부·국정원 관계자 11명 검찰 고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2일 북한 선원 2명이 해상 북방한계선을 넘어 월남한 후 대한민국 해군에게 붙잡히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귀순 의사를 표명했으나 나포 5일만인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이들이 탈북 과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상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탈북 선원들에 의사에 반해 북송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제 북송은 직권남용, 보호 대상 미심사는 직무유기”
윤 센터장은 또 “탈북선원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보호대상인지 아닌지를 심사해 결정해야 하는데 통일부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의 경우 귀순 의사를 인정하지 못해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에게 북송 결정을 통보해줄 의무가 있는데 이마저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형법 122조)”라고 말했다.
불법체포·감금, 범인도피죄, 증거인멸도
윤 센터장은 “16명을 살해한 대형 사건을 단 5일 만에 급하게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것도 의심스러우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런 사유로 강제 북송한 선례가 없어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추측과 의혹이 나돈다”며 “당시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귀순자의 인권을 포기했다는 것이 유력한 설”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국정원도 지난 6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작성에 해당하는 이유에서다. 대검찰청은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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