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접근권·건강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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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전문의사 인력 보강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 강화 ▲원격진료 및 수용자의 형(구속) 집행정지 제도 확대 ▲형(구속) 집행정지 허가 전후 사망자 통계의 정기적 공표 ▲수용거실 적정온도 법정화 및 혹한기 온수 공급 개선 ▲수용자 실외운동 시간 확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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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부산교도소·수원구치소 등 전국 10개 교정시설을 방문해 의료 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정시설 내 전문 의사는 89명으로 정원보다 25%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과 정신과 진료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고, 원격진료 및 수용자 형(구속) 집행정지 제도의 활용 폭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수용거실의 적정온도 기준, 겨울철 온수 공급, 수용자의 실외운동 시간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수용자의 의료 및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전문의사 인력 보강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 강화 ▲원격진료 및 수용자의 형(구속) 집행정지 제도 확대 ▲형(구속) 집행정지 허가 전후 사망자 통계의 정기적 공표 ▲수용거실 적정온도 법정화 및 혹한기 온수 공급 개선 ▲수용자 실외운동 시간 확대를 권고했다. 기재부장관에게는 수용자의 의료접근권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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