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폭발 '노동자 2명 사망'.. 안전관리책임자들 무죄 확정

허경준 2022. 7. 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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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압차단기 폭발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시공·안전관리책임자와 한국동서발전의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들에게 방염처리된 작업복을 입히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한국동서발전과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안전관리책임자) B씨(64) 역시 이 사고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같은 해 7월 발전소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과 노동자용 안전통로,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풀려 있는 배관 볼트를 방치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법인과 함께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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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압차단기 폭발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시공·안전관리책임자와 한국동서발전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관리책임자 A씨(4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6년 5월 A씨의 회사로부터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에 넣을 고압차단기와 부속자재를 구매했다. 설치 공사는 별도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기로 했다.

새 고압차단기 시운전 과정에서 신호 불량 문제가 발견됐고, 2016년 6월 3일 고압차단기 보조접점 점검을 하게 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로 화상을 입어 숨졌다. 당시 6.9㎸의 고압 전류가 흐르던 전로는 차단돼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모두 A씨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심은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었고, 전로를 차단하면 발전소 전체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다른 발전소들도 고압차단기 교체 작업 과정에서 전로 정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피해자들에게 방염처리된 작업복을 입히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한국동서발전과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안전관리책임자) B씨(64) 역시 이 사고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같은 해 7월 발전소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과 노동자용 안전통로,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풀려 있는 배관 볼트를 방치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법인과 함께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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