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 폭발 '노동자 2명 사망'.. 안전관리책임자들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압차단기 폭발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시공·안전관리책임자와 한국동서발전의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들에게 방염처리된 작업복을 입히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한국동서발전과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안전관리책임자) B씨(64) 역시 이 사고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같은 해 7월 발전소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과 노동자용 안전통로,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풀려 있는 배관 볼트를 방치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법인과 함께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압차단기 폭발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시공·안전관리책임자와 한국동서발전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관리책임자 A씨(40)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6년 5월 A씨의 회사로부터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에 넣을 고압차단기와 부속자재를 구매했다. 설치 공사는 별도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기로 했다.
새 고압차단기 시운전 과정에서 신호 불량 문제가 발견됐고, 2016년 6월 3일 고압차단기 보조접점 점검을 하게 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로 화상을 입어 숨졌다. 당시 6.9㎸의 고압 전류가 흐르던 전로는 차단돼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모두 A씨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심은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었고, 전로를 차단하면 발전소 전체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다른 발전소들도 고압차단기 교체 작업 과정에서 전로 정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피해자들에게 방염처리된 작업복을 입히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한국동서발전과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안전관리책임자) B씨(64) 역시 이 사고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같은 해 7월 발전소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과 노동자용 안전통로,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풀려 있는 배관 볼트를 방치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법인과 함께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약까지 먹였는데…골프광 남편, 같은 아파트 사는 유부녀와 바람났다" - 아시아경제
- "아무리 연습이어도"…옥주현 길거리 흡연 논란에 '시끌' - 아시아경제
- 女에 7번 차이고 '인형'과 결혼한 日 남성, 결혼 6주년 맞았다 - 아시아경제
- '이혼' 김민재, 아내에게 재산분할만 500억?…"추측만 가능" - 아시아경제
- 학부모 채팅방서 만나 불륜…애들 버리고 동거하던 中 커플 '징역형' - 아시아경제
- 48세 연하 여자친구에 "내가 잡은 월척"…美 70대, 알고보니 - 아시아경제
- 세탁기 사려다 당근서 '경악'…판매글에 '알몸' 고스란히 노출한 남성 - 아시아경제
- 축구 경기 중 날벼락…번개 맞은 선수, 끝내 사망 - 아시아경제
- "백종원 믿었는데…" 비추 후기 쏟아진 백종원 축제, 왜? - 아시아경제
- "시동 어떻게 꺼"…'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사고 직후 어머니와 통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