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늘어난 메신저 피싱..적발된 불법금융광고만 100만건

송승섭 2022. 7.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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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30%가까이 늘어 100만건을 돌파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와 감시시스템으로 적발·수집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불법대부(대출)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창구로 직접 방문해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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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집 불법금융광고 102만건
문자 이용한 불법광고 718.4% 급증
"문자로 대출안내? 불법이니 끊어야"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30%가까이 늘어 100만건을 돌파했다. 정부나 공공기관 및 은행을 사칭해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메신저 피싱이 700% 넘게 급증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전화·문자메시지·팩스를 이용한 경우 대부분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와 감시시스템으로 적발·수집한 불법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9만4744건에서 23만1221건(29.1%) 증가했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 일반제보,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을 통해 불법금융광고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한다. 이중 KISA를 통한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접수건이 56만37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한다. 지난해에는 1만9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 역시 지난해 1만1305건에서 8572건(75.8%) 늘었다.

매체별로는 문자메시지가 1만19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1459건) 대비 718.4%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활동이 위축돼 주요 광고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한 셈이다. 전단지가 7247건으로 뒤를 이었고 팩스(477건), 인터넷·SNS(212건) 순이었다.

게시글 차단 건수는 1만6092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불법대부광고 게시글이나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삭제 해달라고 요청한다. 감시시스템 정교화에 따라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및 업무효율 개선이 이뤄져 조치 건수가 1만641건에서 1만6092건으로 51.2% 늘었다.

"문자·전화·팩스 대출광고, 대부분 불법대출입니다"

금감원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속여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공지원자금이나 금융회사가 연계된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서민 긴급지원’ 또는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광고는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특히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 공간 등에서 주로 발견된다. 가입된 회원만이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신고·삭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이에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대출 및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고 추가피해까지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경고했다.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매매목적의 불법광고도 증가추세다. 이런 과정으로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에 악용돼 무작위 문자발송 및 자금 편취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금감원은 “불법대부(대출)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창구로 직접 방문해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회사명이나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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