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한덕수 두줄 경력 보완 없다"..내부선 "망신주기" 불쾌감

박태인 2022. 7. 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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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사퇴 압박 속에서 회의에 참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이 12일 ‘두 줄 경력’ 신고 논란이 일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김앤장 고문 활동 내역과 관련해 추가 보완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 나서 “한 총리가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셨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령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셔야 한다”고 공개 비판까지 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지난주 권익위가 배포한 민간 업무활동 제출 세부지침에 따라 법률 검토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며 “권익위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총리실 내부에선 전 위원장에 대한 불쾌감을 표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현행법 해석을 두고 권익위와 총리실 간의 견해차가 크지 않음에도, 전 위원장이 총리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세부지침 배포 이후 총리실과 추가 협의가 이뤄지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총리실 “권익위 지침대로 했다”


한 총리와 전 위원장 간의 갈등은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왔다. 한 총리는 지난달 20일 이해충돌방지법 조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김앤장 고문 관련 민간 업무 활동 내역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엔 ▲ 국제 통상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이라고 두 줄만 기술했다. 이후 전 위원장이 권익위 간부회의에서 “부실 제출”이라 비판한 것이 언론에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지난 6일 권익위가 전 부처에 배포한 민간 업무활동 제출 세부지침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문제가 있다면 권익위가 총리실에 요청하면 되지 않느냐”며 “이렇게 언론 보도로 입장을 알린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 개설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리실 측은 전 위원장의 보완 요청에도 “권익위가 보낸 세부지침에 따라 추가 보완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가 작성한 ‘고위공직자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유의사항’을 보면 ‘법인과 단체에 소속돼 법인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고문을 제공한 경우는 고문을 받은 제3자(계약자)가 없으므로 소속 법인 혹은 단체명을 기재하면 된다’고 적혀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는 김앤장 고문으로 소속 변호사들의 질문에 대해 자문을 했던 것이지 특정 기업 혹은 당사자와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며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권익위는 기억나는 대로 제출하라지만, 실제 기억과 자문 내역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허위 사실로 처벌받을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권익위 내부서도 전현희 강경 입장에 고심


이런 총리실의 입장에 권익위 내부에서도 “현행법상 추가 보완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견해가 상당하다고 한다. 하지만 전 위원장이 국민 정서 등을 언급하며 워낙 강경한 입장이라 고심이 깊은 상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로펌 고문 업무와 관련해 현행법상 허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이 부분은 추가 입법을 통해 살펴볼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총리실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전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전 위원장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야당 출신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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