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까지 세상 떠"..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소송
━
유족, 기록관장 상대 소송
12일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에 따르면 유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날 별세한 고(故) 이대준 씨의 모친 김말임 씨 장례를 마무리한 뒤 오는 20일쯤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
"유족 손 들어준 판례 있어"
이는 앞서 지난달 22일 대통령기록관이 "(피살 사건 관련)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족에게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 통지서'를 보낸 데 대한 불복 조치다.
당시 통지서에서 기록관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일반 기록물'에 대해선 "아직 19대 대통령(문재인 정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진행 중이다. 찾아봤으나 (관련 기록이) 부존재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보호 기간을 따로 지정해 일반에 열람이 제한되는 '지정 기록물'에 대해선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ㆍ사본 제작ㆍ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에 "기록관의 결정은 사실상 공개를 일체 거부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난해 법원은 문재인 정부가 기록 공개를 거부하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 소송은 해당 판결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만큼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이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군 기밀을 제외한 정보를 유족이 열람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즉각 항소하며 판결에 불복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달 16일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항소를 취하했고 해경 진술 조서 등 관련 기록이 유족에게 전달됐다.
━
'월북 망언' 의원도 인권위 제소
한편 유족 측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월북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말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라고 말했다가 해당 발언을 취소했던 같은 당 설훈 의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방침이다. 오는 20일 행정 소송 제기와 함께 진정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권위는 특정인 비하 및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한 진정을 받으면, 관련 조사를 거쳐 대책 마련 등의 권고를 결정할 수 있다. 인권위는 현재 황희, 김철민 민주당 의원이 피살 사건 직후 유족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29일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 아내 성폭행했다"…동료 흉기로 살해한 대청도 공무원
- 김갑수 "남주혁, 소년원 간 것도 아니잖나…피해자 안 불쌍해"
- 방송사 유튜브에 ‘김건희 또 사고 쳤다’…인권위 진정 접수
- 박수홍 "난 죽어야한다고 자책…산 올라간적도 있었다"
- 'K-더위'에도 잔혹한 훈련…케인 구토하고 손흥민 쓰러졌다
- 푸틴 자랑 4개월 뒤 민낯 드러났다…러 드론 2000대 미스터리
- 논란의 '리얼돌' 수입 허용…단 전신형 아닌 반신형만 가능
- 독일 총리 참석 파티서 '강간 약물'?…여성들 "음료 먹고 기억 잃어"
- "집 망친 종교, 아베 외조부가 일본에 초대…그래서 손자 아베 노렸다"
- 진중권 "'전 정권은 잘했습니까' 이 태도에 윤 지지율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