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1년 늦어진 2024년 도입..세부안 놓고 이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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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는 '디지털세' 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된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디지털세는 연결매출액 200억유로(한화 약 27억원), 이익률 10%를 초과한 글로벌 기업이 한 국가에서 매출액 100만유로 이상(GDP 400억유로 미만 국가는 매출액 25만유로 이상)을 달성한 경우 부과된다.
글로벌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이미 과세하고 있는 국가는 필라1 국별 과세소득 배분을 면제하거나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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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글로벌 기업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는 '디지털세' 도입 시기가 1년 연기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디지털세 필라1 진행상황을 담은 보고서가 오는 15~16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발표된다. 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음달 19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한다.
IF 회원국들은 우선 필라1 시행 시기를 당초 합의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올해 상반기 필라1 모델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을 늦추게 됐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일단 모델 규정 초안을 마련한 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상반기 합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는 필라1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디지털세는 연결매출액 200억유로(한화 약 27억원), 이익률 10%를 초과한 글로벌 기업이 한 국가에서 매출액 100만유로 이상(GDP 400억유로 미만 국가는 매출액 25만유로 이상)을 달성한 경우 부과된다. IF는 직전 2년간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4개년 중 2개년 이상 ▲최근 5개년 평균(당해연도 포함) 세전이익률 10%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매출액 기준은 충족하지만 이익률이 10% 미만이면 그룹의 특정 공시 부문이 매출액 200억유로, 이익률 10%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한다.
다만 채굴업과 예금, 증권중개, 보험, 자산운용업 등 규제금융업은 제외된다. 특히 채굴업의 범위를 원유를 가공한 LNG, LPG, 디젤 등 채굴 후 1차 가공품까지 확대해 과세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글로벌 기업의 조정후 세전이익에서 통상이익률(매출의 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다. 이를 국가별 귀속 매출 비중에 비례해 배분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정후 세전이익은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상 순이익·손실에서 세무조정, 결손금 공제를 거쳐 산정한다.
글로벌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이미 과세하고 있는 국가는 필라1 국별 과세소득 배분을 면제하거나 감축한다. 특정국 내 이익이 높은 경우 해당 국가는 잔여이익률(자산감가상각+급여 대비 이익률)이 높은 국가 위주로 이중과세 제거 부담을 갖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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