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 통보하고 무조건 30일씩 다녀야 하나요? [박찬제의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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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퇴사하기 30일 전에 회사 측에 통보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말.
오히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는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회사 측이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둔 조항이다.
1항과 2항을 합해서 보면, 근로자는 사측에 언제든 퇴사를 통보할 수 있고 사측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는 사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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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해고 통보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
근로자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 불가..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
'근로자는 퇴사하기 30일 전에 회사 측에 통보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말. 과연 사실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일종의 도시 전설 같은 말로써 명백한 가짜 뉴스다.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측이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싶다. 그런데 은근히 자주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검색창에 '퇴사'라고 치기만 해도 자동 완성 검색어로 '퇴사 통보 기간'이나 '퇴사 못 하게 하는 회사' 등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들여다보면, 사표를 제출한 이후에 30일이나 더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는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된다. 사측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명시돼 있다.
단,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나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과 민법에서 보장되는 '퇴사의 자유'
민법에서도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자유는 보장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항은 '사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항에는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회사 측이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둔 조항이다. 1항과 2항을 합해서 보면, 근로자는 사측에 언제든 퇴사를 통보할 수 있고 사측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는 사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는 '사용자는 폭행·협박·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즉, 근로자가 사측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면 사측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대되는 강제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측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돼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퇴사 통보를 일방적으로 하고 나오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사측에서도 퇴사자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서로가 퇴사 일자를 합의할 필요는 있다.
한때 몸담았던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고 다른 곳에 이직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전 직장에서 떼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지만 굳이 서로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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