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못하는 공정위원장 '좁은 문'..송옥렬 사퇴로 초유의 공백
정진호 2022. 7. 12. 07:01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됐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공정위의 수장 공백이 또다시 길어질 조짐이다.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공정위원장은 자격 요건이 따로 있어 새 위원장 지명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송 교수의 위원장 후보직 사퇴로 공정위 내부에선 허탈함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두달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이는 위원장 장기 공백 사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임기가 아직 남았다지만, 지난 정부 인사인 데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라 사실상 공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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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은 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원장은 ▶2급 이상 공무원 ▶판·검·변호사직에 15년 이상 근무 ▶법률·경제·경영·소비자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부교수 이상 자격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 등 4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갖춰야 한다. 이마저도 2007년 개정으로 일부 완화된 조건이다.
특정분야 ‘15년 룰’에 인재 풀 좁아
공정위원장은 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원장은 ▶2급 이상 공무원 ▶판·검·변호사직에 15년 이상 근무 ▶법률·경제·경영·소비자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부교수 이상 자격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 등 4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갖춰야 한다. 이마저도 2007년 개정으로 일부 완화된 조건이다.
법조인이나 교수로 15년 이상 일해야 하는 요건이 있는 만큼 인재 풀(pool) 자체가 좁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공정위원장 격인 33세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처럼 30대 장관은 규정상 국내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 같은 자격 요건이 차기 위원장 지명에 ‘허들’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업무 특성상 기업과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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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지막으로 장관급 인사 지명이 이뤄진 게 공정위다. 송 교수는 지난 4일 지명됐는데 5월 10일 윤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57일 만이었다.
역대 가장 긴 공정위원장 임명 공백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지막으로 장관급 인사 지명이 이뤄진 게 공정위다. 송 교수는 지난 4일 지명됐는데 5월 10일 윤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57일 만이었다.
조건에 맞는 공정위원장 후보를 정하고, 검증을 거쳐 지명하기까지 두달여가 걸렸던 만큼 송 교수의 사퇴로 공백 사태는 더 길어질 전망이다. 역대 최장 기간이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취임 2~3주 이내에 새 공정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지명됐고 약 한 달 뒤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 차례 후보자 사퇴를 겪었지만 임기 시작 2달 내로 임명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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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장기공백 사태로 공정위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 등에 맞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그 컨트롤타워가 없어서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관계 축소 등 실무 차원에서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위원장이 새로 오고 신나게 일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다시 허탈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 등 업무 추진 차질
초유의 장기공백 사태로 공정위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 등에 맞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그 컨트롤타워가 없어서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관계 축소 등 실무 차원에서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위원장이 새로 오고 신나게 일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다시 허탈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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