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키우는 집인데.." '최대 폭' 전기료 인상에 울상
"제습기 등 전기 사용 많은데..아이 키우는 집 부담 더 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 20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30대 김모씨는 요즘 전기료 걱정에 머리가 아프다. 아기에게 태열이나 땀띠가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선 24시간 에어컨 가동이 필수지만, 최근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달 말부터 아침, 저녁 환기 30분만 빼면 섭씨 25도로 맞춰 에어컨을 내내 풀가동하고 있다"며 "아이 때문에 에어컨 쓰는 건 필수다. 거실은 물론이고 안방에도 계속 켜놓고 있다. 이외에도 제습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도 사용 중이고, 아기 빨래감도 많아서 세탁기, 건조기를 하루에 2번씩 돌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본격적으로 풀가동을 안 해서 5만원 정도 나왔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며 "지금부터 9월까지는 계속 에어컨을 틀어놔야 할 텐데, 전기료까지 올라서 요금 폭탄을 맞지 않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출산가정 전기료 할인이 있긴 하지만 최대 1만6000원 할인이라 없는 것보다 나은 거지, 도움이 크게 체감되진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달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에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6월 물가 상승률이 6%를 웃돌면서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국전력은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이 중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그간 1,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끝으로 더 이상 인상되지 않는다.
◆ "7~8월 제일 전기 제일 많이 쓰는데"…폭염 앞둔 전기요금 인상에 서민들 '울상'
폭염 발생이 가장 많은 7~8월 직전에 이뤄진 전기요금 인상인 만큼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도 커졌다. 여기에 사용 구간에 따라 큰 폭으로 커지는 누진세 적용도 걱정이다.
여름 기간(7월1일~8월31일, 주택용 저압기준) 0~300kWh, 301~450kWh, 450kWh 초과로 나뉘어져 있고, 구간마다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월 전력 사용량이 300kWh 이하 구간에는 1kWh당 93.2원, 301~450kWh 187.8, 450kWh 초과는 280.5원이 각각 부과된다.1,000kWh 초과한 가구에게는 슈퍼유저 요금(1kWh당 709.4)을 따로 적용받는다.
이렇다 보니 24시간 에어컨 가동이 필수인 영유아 가정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A씨(37)는 "한전 파워플래너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누진단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아이가 더워하니 에어컨을 그냥 끌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사용량을 눈으로 확인하니 폭탄 맞을 걱정은 덜었지만, 부담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고물가에 취약계층의 피해가 큰 것을 감안해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대책을 내놨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앞서 8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500억원 추가로 늘린다. 1인당 1만원 한도로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 160만명(118만가구)이 혜택을 받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올리는 데 153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만큼 당장 여름나기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도 취약계층의 요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7~9월 전기요금 복지한도를 40%로 늘렸다.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월 1만6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복지할인 한도가 확대된다. 2019년 7월부터 하계 누진구간 확대로(1단계 +100kWh, 2단계 +50kWh) 월 320kWh를 사용한 가구는 7~8월 기간에 9500원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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