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과잉 교통통제" "탁상행정" "야간·주말은 풀어달라"

김하나 2022. 7. 1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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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이미 시속 30km 엄격하게 제한..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처벌 뿐, 불만 고조
운전자 "무단횡단 하며 법 지키지 않는 보행자 과실 더 많이 잡아내야..왜 맨날 보행자만 보호?"
"보행자에게 특권, 안일함 부여하는 개정안..횡단보도, 우회전 하는 곳에서 멀리 옮겨야 실효성"
주부 "어린이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 대비해야..정책 바뀌고 습관되면 운전자·보행자 모두 안전"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앞둔 6일 서울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춘 표시가 설치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뉴시스

12일부터는 모든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사람이 보이면 멈춰서야 한다. 이 모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조치들인데,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과잉 교통통제",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차량신호와 상관없이 우선 멈추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다.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 대기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광주 동구 장동로터리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안전계 직원들이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이에 대해 일부 운전자들은 이미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속도가 시속 30㎞이내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되고 있는데, 일시정지 의무까지 더해지는 것은 지나친 보행자 위주의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생 김모(25)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미 1~2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이 30㎞ 이내로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또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뿐인 법안만 쏟아지고 있다"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자동차의 과실이 높다고 하는데, 무단횡단 하며 법을 지키지 않는 보행자 과실을 더 많이 잡아내야 한다. 왜 매번 운전자만 조심하고 보행자만 보호하느냐"고 반문했다.


직장인 박모(31)씨는 "취지는 백번 이해가 가지만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주말이나 자고 있는 심야 시간까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건 너무 융통성 없는 것 같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을 설치해주고, 우회전 신호도 만들면 될 문제 아닌가.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야간과 주말이라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43)씨는 "모든 운전자가 보행자라고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 우선'이라는 원칙을 넘어 특권을 부여한 수준"이라며 "차량 운행문화는 나날이 개선되는데,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의 문제는 나아지질 않는다. 이런 개정안이 보행자의 안일함을 더 키우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운전자 김모(45)씨는 "우리 동네엔 대형마트 앞은 최근 주행신호를 받고도 우회전 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해서 차량이 길게 늘어져 있다"면서 "이런 법이 시행되려면 횡단보도를 우회전 하는 곳에서 멀리 옮겨야 실효성이 있는데, 이러면 보행자도 불편하게 된다. 차량과 사람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광주 동구 장동로터리에서 광주 동부경찰서 안전계 직원들이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반면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주부 최모(52)씨는 "지금 당장은 편하게 다니던 운전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일시 정지하면 답답하겠지만 정책이 바뀌고 습관이 되면 운전자도 보행자도 좀 더 안전할 것 같다"며 "나라에서 벌금을 때려야 운전자들도 지키는 게 습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살 자녀를 둔 김모(32)씨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은 '당연히 차가 서겠지'하고 그냥 가고, 차는 '사람이 서겠지'하고 들이밀 때도 있어 정말 위험해 보일 때가 많다"며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면 교통사고가 확실히 줄어들 것 같긴 하다.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은 불편을 감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상시 단속을 할 예정이고, 내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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