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올린 내 어릴 때 사진, 지울 수 있다

강준구 2022. 7. 1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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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모가 온라인에 자녀의 사진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해 자녀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디지털 생활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 모든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우선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이 온라인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 등의 게시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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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정책 발표


앞으로 부모가 온라인에 자녀의 사진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해 자녀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디지털 생활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 모든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브리핑을 하고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이 온라인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 등의 게시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본인이 게시한 콘텐츠의 삭제나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삭제권이 마련돼 있지만 내용이 하위 법령이나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 등과 상충하는 부분 역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권리 행사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내외 기업의 협조 여부도 관건이다. 이 관계자는 “해외기업의 경우 국내기업보다 조금 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실행력을 담보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빅테크 기업은 정부보다 선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하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다른 사이트로 복사해가는 ‘퍼나르기’나 링크 복사 등의 기술적인 문제도 시범사업 경과를 지켜보며 법제화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 역시 앞으로는 학교와 지자체, 위탁부모 등이 대신 동의해줄 수 있도록 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이나 교육방송(EBS) 회원 가입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확대하고 연령대별 교육 자료도 개발한다. 부모를 상대로 셰어런팅의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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