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만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檢, 내막 들여다 본다

이경원,신용일 2022. 7. 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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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국가정보원의 고발에 따라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정부의 합동조사가 수일 만에 종료된 경위와 배경을 살피고 있다.

검찰 수사는 표면적으로 북송 조치의 절차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욱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 선원들을 우리 정부가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추방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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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 수일만에 종료 등 강제 북송 의사결정 과정 규명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국가정보원의 고발에 따라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정부의 합동조사가 수일 만에 종료된 경위와 배경을 살피고 있다. 검찰 수사는 표면적으로 북송 조치의 절차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욱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다. 한 공안통 출신 변호사는 11일 “북한의 강력한 요구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 조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도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당시 나포부터 강제북송까지의 조치에 단 5일이 소요된 점을 특히 이례적이라고 본다. 이번 수사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를 우리 국민으로 판단할 것인지, 탈북자 범죄 행위의 국내 처벌은 불가능한 것인지 등 헌법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거론하는 일이 될 전망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 선원들을 우리 정부가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추방한 사건이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선원들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지만,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추방 조치했다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오징어잡이배 선원 3명이서 동료 16명을 순차 살해한 사실, 1명이 김책항에서 북측에 체포되자 남하한 사실, 우리 해군에 발견된 이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던 사실 등을 종합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분리신문을 거쳐 동일한 살해 자백을 얻었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범죄사실의 확정이 재판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범죄자였다면 오히려 귀순 진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더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사법절차를 위한 행정조사 성격인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유무죄 판단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16명 살해 범죄를 5일 안에 규명한다는 점도 일단 의문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북측이 처벌토록 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이 과거 범죄에 대해 국내에서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는 전례가 쌓이는 것도 사실이다.

설령 16명 살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졸속 북송’이었다는 시비는 계속돼 왔다. 공안 사건 수사를 해온 이들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과거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송 사례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십년 걸렸던 일이 5일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1993년 이인모 노인의 북송, 2000년 비전향 장기수 63명의 북송 정도가 송환의 전례인데, 이들은 이적활동 등에 대해 국내 사법체계를 통해 처벌을 받은 상태였다. 송환 전까지 우리 정부는 북측과 면밀한 협상을 거쳤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에 비해 2019년 탈북어민들은 한국에 남겠다고 했고, 우리 정부의 북송은 비밀리에 추진됐다.

검찰 수사는 국정원의 고발과 관련자료를 토대로 당시 강제북송 의사결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수순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또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국정원과 통일부 자체적으로 판단한 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요구에 따라 공유받은 내용대로 ‘16명 살해·도주’ 등의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했다고 말했다.

이경원 신용일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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