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로 전모 드러난 '세 모녀 전세사기'..추가 피해자 85명 새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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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이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당시 피해자가 51명으로 밝혀졌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분양대행업자들과의 조직적인 공모 관계를 밝혀내며 추가 피해자 85명이 새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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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 추가 기소..분양대행업체 대표 등 2명 같은 혐의 구속기소
김씨의 두 딸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 보완수사로 피해자 51명→136명 확대.."여죄·유사사건 수사 지속"
검찰 수사로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이들은 세 모녀가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피해자 136명을 상대로 약 29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이날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김모(57)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33·30)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7년 4월~2020년 1월 서울시 일대에서 수백 채의 빌라를 전세 끼고 매입했다. 이후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298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매매 수요가 높지 않지만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리베이트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정했다. 분양가가 정해지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정해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이런 방식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자신과 분양대행업자의 리베이트로 수억원을 챙기고 건축주에게는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이 실제 건축주가 가져가는 매매가보다 더 큰 '깡통 전세'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여파로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
김씨 등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에 사기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범행 구조상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이 보증금을 받지 않아 수중의 보유 자금이 부족했고 해당 빌라들에 대한 매매수요가 높지 않아 처분을 통한 자금 마련도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김씨 등이 받은 보증금이 수백억원에 이른 만큼 임차인이 보증금을 요구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급할 방법이 없다는 계산이다.
경찰이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당시 피해자가 51명으로 밝혀졌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분양대행업자들과의 조직적인 공모 관계를 밝혀내며 추가 피해자 85명이 새로 드러났다.
검찰은 세입자 85명에게서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김씨를 먼저 구속 기소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 이번 범행에 가담한 일당 모두를 기소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노린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투자자가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한 후,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한 사실을 최초로 밝혀냈다"며 "이들의 여죄와 유사 사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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