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킥보드도, 원동기도 아니네.. '기함급' 전동킥보드 단속 사각지대

박민지 2022. 7. 11.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함급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PM)로 분류되지 않아 지정차로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경찰의 첫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선례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함급 전동킥보드는 PM에 속하진 않지만, 번호판을 등록할 수 없어 원동기로 보기도 애매하다"며 경찰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기함급'에 지정차로
위반 적용 못한다" 첫 판단
번호판 부착 원동기로 보기도 어려워
"기종별 단속 기준 마련해야"
서울경찰청 두 바퀴 차 특별 집중단속 기간 첫날인 지난 5월 30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기함급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PM)로 분류되지 않아 지정차로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경찰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해당 사양의 전동킥보드는 번호판 등록 의무가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오토바이 등) 범주에도 속하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1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기함급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A씨에게 “범칙금 부과 결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기함급 전동킥보드를 타고 천호대로 4차선 도로 중 3차선에서 주행하다 서울강동경찰서에 적발됐다. PM은 차도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만 주행할 수 있어 경찰이 ‘지정차로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만원을 부과했던 것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즉결심판을 요청했다. 도로교통법상 PM은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무게 30㎏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의미한다. 반면 A씨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가 시속 120㎞, 무게는 58㎏였다. 이 정도 사양은 통상 기함급으로 통칭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그의 전동킥보드는 PM이 아닌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한다. 125㏄ 이하 스쿠터나 오토바이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심 재판부도 경찰 단속 근거가 모호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례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함급 전동킥보드는 PM에 속하진 않지만, 번호판을 등록할 수 없어 원동기로 보기도 애매하다”며 경찰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앞서 국토교통부가 ‘기함급 전동킥보드는 번호판 부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번호판 부착은 자동차관리법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장치 33개를 갖춰야 한다.

경찰은 결국 해당 사양 전동킥보드는 PM이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할 수도 없어 단속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기함급 전동킥보드의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건 처음”이라며 “킥보드 형태지만 PM에는 속하지 않는 애매한 상황이 돼 단속이 난감해졌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기함급 전동킥보드 등 기종별 단속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법규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번호판 부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기 때문에 기함급 전동킥보드에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고 번호판을 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이대로는 안전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단속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