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되면 진료비·약값 내가 낸다..지원금도 축소, 누가 받나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할 경우 병원 진료비와 약값 등을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비싼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와 입원 치료비는 앞으로도 국가가 부담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동네 병·의원에 가서 대면 진료 받거나 전화 등으로 비대면 상담, 처방 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일부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이외 질병으로 진료받을 때처럼 건강보험(70%)과 환자 본인(30%)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중대본은 지난달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해당한다. 하루 차이지만 10일에 양성 판정받은 확진자들은 기존처럼 격리 기간인 7일 동안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중대본에 따르면 1회 대면 진료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 초진(첫 진료) 시 5000~6000원, 재진(두 번째 이상 진료) 시 약 4000원 정도다. 전화 등으로 비대면 진료했을 때도 3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의원 기준 대략 6000원 정도 내야 한다. 이전까지 확진자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할 때도 진료와 약 배달이 무료였는데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해열제와 진통소염제 등 감기약 등을 처방 받는다면 전체 약값의 30%를 환자가 낸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고액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등은 계속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의원급 기준 5000원 수준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그대로 내야 한다.
입원해 치료받을 때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경증 9만1000원·중등증 72만4000원·중증 228만2000원 등 상대적으로 고액이라 부담이 크단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도 입원 환자의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금도 이날부터 소득 하위 절반만을 추려 준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앞으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준다.
격리 당시 가장 가까운 시점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데 가구원 전체 건보료를 합한 액수가 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는 대략 10~11만원, 4인 가구는 18만원 안팎 정도다.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한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족이라면 부모의 월 건보료 납부액이 14만9666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본인의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도 축소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주는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한다.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사자 수가 29명 이하인 중소기업에만 비용을 준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이런 사업장에 근무해 사실상 상당수는 계속 지원받을 거로 보인다고 당국은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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