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소득세 전면 개편 검토..직장인 세부담 줄어드나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포함한 소득세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2007년(2008년부터 시행) 이후 15년 만이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급여 생활자들은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을 점점 더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근로소득세가 ‘소리없는 증세’라고 불린 까닭이다. 이에 정부가 지적을 수용·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 소득세 개편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세율 15%) ▲8800만원 이하(세율 24%) ▲1억5000만원 이하(세율 35%) ▲3억원 이하(세율 38%) ▲5억원 이하(세율 40%) ▲10억원 이하(세율 42%) ▲10억원 초과(세율 45%)에 각각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된 4단계 세율 체계(▲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음에도 15년째 과표·세율이 그대로 유지돼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한편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 규모 증가에 비해 소득세를 지나치게 많이 걷는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배경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과표·세율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물가가 오른 탓에 세금을 더 걷은 부분도 있지만, 근로자 수 증가로 과세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도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차등을 두고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상승폭은 물가 상승률보다 작은 수준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과표 하위 구간은 세부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상태에서 과표를 일괄적으로 올릴 경우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된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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