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 물색'..약 탄 커피에 내기골프·사기도박 일당 8명

송태화 2022. 7. 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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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약을 탄 커피를 먹인 뒤 내기골프를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한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4개월을, B씨(56)와 C씨(54)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초반에는 소액으로 시작한 뒤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약 1정을 커피에 탄 뒤 D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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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사기 행각
약 탄 커피 먹인 뒤 내기골프·도박
계획적 범행, '선수'에 '바람잡이'까지
국민일보DB

지인에게 약을 탄 커피를 먹인 뒤 내기골프를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한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4개월을, B씨(56)와 C씨(54)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C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마약류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에 해당하는 3100만∼4300여만원씩을 각각 추징했다.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도 각각 징역 10개월∼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횟수도 많고 편취 금액도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A·B·C씨 3명은 지난해 7월 28일 오후 네이버 밴드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씨를 스크린 골프장으로 불러 내 내기골프를 했다.

A씨 등은 초반에는 소액으로 시작한 뒤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약 1정을 커피에 탄 뒤 D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를 마신 D씨의 신체 기능과 판단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샷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A씨 등은 내기골프의 판돈을 점차 고액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D씨를 도박장으로 유인해 일명 ‘훌라’와 ‘바둑이’ 도박도 함께했다. D씨와 내기골프나 도박을 할 때 돈을 따는 역할인 이른바 ‘선수’와 돈을 잃어주는 ‘바람잡이’ 등 공범 5명도 번갈아 투입되며 조직적인 사기도박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선수와 바람잡이를 비롯한 A씨 일당은 서로의 패를 공유하거나 신호를 주고받는 등의 수법으로 신체 기능과 판단 능력이 저하된 D씨를 속여 하룻밤 새 1500만원을 따냈다.

범행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A씨 일당은 같은 방식으로 한 달 보름여간 16차례에 걸쳐 D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 E씨도 섭외해 약을 탄 커피를 먹여 도박에 가담케 하는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 주범 3명과 공범 5명은 밴드 회원 중에 이른바 ‘호구’를 물색·선정하는 방식으로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23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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