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의혹 재판 나온 이광철, 80차례 "증언 거부하겠다"
11일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의 증언 거부로 오전 재판은 약 45분만에 끝이났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리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신문내용 뿐 아니라 이를 탄핵하고자 하는 변호인 신문에도 일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재판 내내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 답했다.
“2019년 8월 23일부터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청와대 업무 분장이나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참여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부터 모조리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 보고 여부 관련 질문, 백원우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에도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약 30분 정도 진행된 재판에서만 약 80여차레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는 지난 4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수사팀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강한 의심은 드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적었다.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 문모씨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입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정보를 가공해 이광철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에게 보고했고, 이 비서관은 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이 경찰에 이를 하달해 수사토록 한 것은 자신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비서관까지 범행에 가담했다는 핵심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 당시에도 출석 요구에 3차례에 불응했었다가,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비서관이 연루된 청와대발(發)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당일 사의를 표명한 뒤 4년 2개월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대표적 친(親) 조국 인사로도 불렸던 이 전 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는 평가가 많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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