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힘 전대?..대통령 탄핵 전에 대선 다시 하는 것과 같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준석 당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따른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 "자진사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물론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이 대표는 수용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전당대회를 열어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는 개시가 안 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하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전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현실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며 "이게 복잡한 문제인 게 수사가 있기 때문인데 본인 입장에서 윤리위 결정을 승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결정이고 그래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지 굉장히 고심히 깊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건 받아들이고 수사에서 상황을 반전시키라고 하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수사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하 의원은 "윤리위 발표문을 보면 심증밖에 없다"며 "우리 당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선례"라고 했다. 이어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당의 모든 기구는 독자적인 결정으로 집행할 수가 없고 최고위원회를 통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지금 승복을 할 수 없고 여기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액션을 해야 되는데 윤리위 재심 같은 경우는 뻔한 같은 사람들한테 재심을 요청하는 게 효과가 없을 테니 그나마 호소해 볼 수 있는 게 법원의 징계 무효소송과 가처분 신청"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 대표가 가처분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지더라도 자진사퇴 명분은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경찰 수사가 있지 않느냐"며 "만약에 무혐의로 결론 난다면 윤리위가 호된 비판을 받을 것이고 이 대표가 다시 컴백해도 전혀 문제 될 게 없겠지만 만약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내서 혐의가 있다는 발표를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대표는 강한 사퇴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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