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고' 배달라이더에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차별 아냐"

김대현 2022. 7. 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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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배달라이더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절반을 직접 부담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 등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고만 그 절반을 부담시키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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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배달라이더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절반을 직접 부담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배달라이더 A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단은 2019~2020년 A씨 등이 소속된 각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들과 각 사업주가 산정된 산재보험료를 2분의 1씩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 등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고만 그 절반을 부담시키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9조의3 2항은 특고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전부를 부담한다.

1심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 수급권은 국가가 사회보장 및 경제 수준을 고려해 내용과 범위를 정할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고,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외 많은 국가가 특고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과 정도를 달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고는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이나 보수의존성 정도가 높고 독립된 사업자로서 징표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비품·원자재·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 근로자보다 사업주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특고와 관련해 산재보험법을 적용하고, 그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합리는 국가예산 및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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