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폐기'에 美 들끓자..바이든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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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 일부 주(州)가 낙태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백악관 내에서 적법성과 실효성 등의 이유로 비상사태 선포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에서 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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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뒤 일부 주(州)가 낙태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내 의료 전문가들에게 내가 그럴 권한(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이 있는지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다.
다만 낙태와 관련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놓고는 백악관이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젠 클라인 백악관 젠더정책 자문위원회 국장은 "(이 옵션이)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선택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건복지부와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이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처럼 백악관 내에서 적법성과 실효성 등의 이유로 비상사태 선포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에서 낙태권 폐기 판결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오전 워싱턴DC에서는 수천 명이 낙태권 폐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시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계속 항의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으로 만들어서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라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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