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내년까진 힘들다.. 빨라도 2024년

신준섭 2022. 7.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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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국정과제 43번에 포함된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법개정이 빨라도 내년에나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들쭉날쭉한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부터 정리해야 하는데 올해 안에는 이 작업이 불가능하다.

진료비와 진료항목 등 표준화를 거쳐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고 해도 2년 후인 2024년부터나 진료비 혜택 부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진료비 경감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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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세법개정 필요하지만 올해 못 해
진료비 표준화 등 선결 과제 남아
이르면 2024년부터나 실행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43번에 포함된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법개정이 빨라도 내년에나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들쭉날쭉한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부터 정리해야 하는데 올해 안에는 이 작업이 불가능하다. 진료비와 진료항목 등 표준화를 거쳐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고 해도 2년 후인 2024년부터나 진료비 혜택 부여가 가능하다. 당분간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해 두 가지 안이 검토 중이다.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하거나 치료비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을 놓고 부처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어떤 안이 채택되든 세금을 줄여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세법개정을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진료비 경감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이 선결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미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세정당국에서는 진료비 체계부터 마련해야 세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처럼 ‘부르는 게 값’인 진료비로는 소득공제 상한액을 정하기가 힘들다. 진료 항목도 표준화돼야만 부가세 면세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정비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규제 사안인 진료비 표준화에 필요한 연구용역조차 발주하지 못했다. 연구용역의 기반이 될 반려동물 진료비 통계도 내년 2월은 돼야 나온다. 진료항목 표준화도 연구용역이 아직 안 끝났다. 각종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진료비 체계 정비는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관련 세법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국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월에는 반려동물 치료비 부가세 면제 방안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차원에서 세법 개정을 강행하면 올해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여야 갈등으로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못 한 상황이다 보니 배 의원이 발의한 세법개정안이 올해 반영되기는 힘들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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