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비선 논란.. 민주 '순방 수행원 공개'법 발의

구자창 2022. 7. 11. 0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수행원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정부 대표, 특별사절 등의 해외 순방 시 수행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수행원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민간인 자격으로 동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이 내놓은 카드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정부 대표, 특별사절 등의 해외 순방 시 수행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순방 시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고문, 전문위원, 수행원을 임명할 수 있고 임명 후에는 외교부 장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대통령의 수행원 공개에 대한 법 조항이 따로 없었다.

법안에는 수행원 명단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보나 국가기밀상 이유가 있을 경우 명단을 비공개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비공개할 경우에도 외교부 장관은 비공개 사유와 명단을 사후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명단을 열람한 국회의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해 유출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깜깜이’였던 대통령 해외 순방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달 22일 공식 순방단보다 먼저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한 뒤 지난 1일 귀국할 때는 윤 대통령 부부, 수행단과 함께 ‘공군 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함께 귀국했다. 언론에 의해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지난 5일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이 위임된 권력을 향유하고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에도 법안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8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지난 8일 발의했다. 윤 대통령이 8촌 친척(외가 6촌)인 최모씨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채용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의 인사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