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2 제도'에 반대매매 피해 속출..해외선 이미 'T+1' 도입 잇따라

김지훈 2022. 7. 1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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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락장에서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액이 입금되는 'T+2 제도' 때문에 반대매매를 당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속출했다.

SEC는 1993년 T+3 제도를, 2017년 T+2 제도를 도입했다.

인도는 지난 2월부터 일부 종목에 한해 T+1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최근 같은 급락장에서는 신용거래에 나선 투자자들이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도 결제기간을 기다리다 반대매매를 당하는 경우도 속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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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가능할지 들여다 봐야"
"예탁금으로 이자 장사" 뒷말도


최근 급락장에서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액이 입금되는 ‘T+2 제도’ 때문에 반대매매를 당해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속출했다. 투자자 보호, 반대매매 회피 등을 위해 결제기간이 더 짧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인도 등은 이미 T+1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증권금융만 고객 예탁금으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이뤄지는 주식 거래는 대체결제제도를 따른다. 증권사는 거래를 발생 즉시 체결시키고 한국거래소에 모든 매매 내역을 보내 ‘교통정리’를 맡긴다. 이를 청산 절차라고 한다. 거래소는 매매 내역을 검증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된 실제 주식과 거래 내역을 매칭해 매수·매도인에게 주식과 현금을 전달한다. 이 과정을 거치고 검증하는 데 2영업일이 걸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T+1이나 T+0이 가능할지는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도 “속도와 안정성이 반비례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결제 기간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들어 주식 결제 기간을 이틀 이하로 줄이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 상반기부터 ‘T+1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SEC는 “유동성이 과도하게 길게 묶여있는 데서 나오는 리스크를 줄이고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EC는 1993년 T+3 제도를, 2017년 T+2 제도를 도입했다. 인도는 지난 2월부터 일부 종목에 한해 T+1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각국이 T+2 제도 손질에 나서는 이유는 투자자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결제 기간이 길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만큼 현금 흐름이 묶이게 돼 자유롭게 투자하기 어렵다. 최근 같은 급락장에서는 신용거래에 나선 투자자들이 증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도 결제기간을 기다리다 반대매매를 당하는 경우도 속출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T+1 제도에 대한 논의가 따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막대한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하는 한국증권금융이 시장에 껴있어 T+2 제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대대로 금융위 등 금융당국 고위직 출신 인물이 맡고 있다. 자본시장법 등에 의해 모든 증권사는 투자자예탁금 전액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기게 돼 있다. 이 회사는 이를 안전 자산에 투자해 거둔 이익 중 일부를 신탁 수수료로 챙긴다. 예탁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처럼 횡보·하락장세가 장기간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제기간이 줄어들면 예탁금 이탈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은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매매를 위한 증시대기자금 성격으로 하루빨리 돌려줘도 예탁금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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