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지원 방지법' 발의.."비밀엄수 위반 처벌 강화"

정계성 2022. 7. 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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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퇴직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밀누설 행위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SNS,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비밀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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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등 17명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발의
'비밀누설' 행위 구체화하고 처벌 강화
"국정원 X파일" 등 거론한 박지원 겨냥
홍준표 "관종정치 매몰된 것 고쳐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퇴직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밀누설 행위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방송과 SNS 등에서 '국정원 X파일'을 언급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등 17명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퇴직한 최고위 직원이 방송매체 출연 등을 통해 재직 시 알게 된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공연히 외부에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행법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SNS,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비밀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비밀누설'을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인위원회 권고안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전 원장은 지난달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에는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을 X파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며 "이것이 공개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X파일 내용은) 예를 들면 정치인은 어디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았다더라, 어떤 연예인하고 뭔가 있다 정도 (지라시)"라면서도 "제가 국회에서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한다'라고 말했다"고 밝히는 등 자극적인 말로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 여부를 떠나 원장 재직 시 알게 된 직무 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앞으로 공개 활동 과정에서 국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국 사회의 모든 정보를 담당하면서 국정원장까지 지낸 분이 퇴임을 한 후에 재임 중 알게 된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은 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처신하며 언론에 나와 인터뷰하는 모습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며 "관종(관심종자) 정치에 매몰돼 있는 것은 고치라"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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