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한푼 안내는 근소세, 올해도 안 건든다

신재희 2022. 7. 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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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소득 세제 개편안에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조정방안을 담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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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발표 '개편안'에 미포함
1인당 세 부담액 6년 만에 68% 올라
내는 사람만 더 내는 기형 구조 지속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소득 세제 개편안에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조정방안을 담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다. 이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올해도 손대지 못하는 셈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37.2%다. 근로소득 면세자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과세표준이 0원이거나,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크더라도 세액공제 후 부과된 세액이 0원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면세자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은 29.3%, 캐나다는 17.6%, 일본은 15.1%, 호주는 14.9%에 그친다.

지나치게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이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 원칙과 충돌한다. 역대 정부는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조세저항 등 역풍을 우려해 제도 개선에 손을 대지 못했다. 그 사이 근로소득세는 내는 사람만 더 내는 기형적 구조가 점점 더 심화했다. 과세 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9년 339만3000원으로 68.3% 상승했고, 실효세율은 4.5%에서 5.7%로 높아졌다.


새 정부 역시 면세자가 ‘자연 감소’하기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자 비율이 높은 것은 공제·감면 제도가 많은 점도 한몫한다”며 “인위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지는 않고 임금 상승에 따라 자연스러운 면세자 비율 감소를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득 세제 개편 관련해 주목되는 현안은 과표 구간 조정이다. 그동안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유지되다 보니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고소득층에 대한 과표 구간, 세율 조정은 있었지만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과표 구간은 2008년 이후 사실상 그대로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소득세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런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큰 틀을 흔드는 전면적인 개편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8.1%이지만, 한국은 5.3%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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