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할부 금융 뛰어든다..대부업 진출 출사표

최현주 2022. 7. 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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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금융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신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캐피탈’과 같은 할부금융업체를 차릴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쿠팡페이의 자회사인 CFC준비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지난달 29일 회사명을 ‘쿠팡 파이낸셜’로 변경 신청하고 지난달 30일 회사명 변경이 완료됐다. 이어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신청했다. 1주에 5000원인 주식을 5000만주 발행할 예정이다.

쿠팡 실적

금융업계에선 이르면 다음 달 등록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 여신전문금융업은 크게 신용카드업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산업금융업으로 나뉜다. 신용카드업은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해 절차가 까다롭지만, 나머지 업종은 등록만 하면 된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사실 조회와 심사 절차를 거쳐 등록까지 대개 한 달 정도 걸린다. 쿠팡 파이낸셜 상표 출원도 2019년 6월 마쳤다.

금융감독원 출신을 대표로 모셨다. 신원 쿠팡 파이낸셜 대표는 금감원 거시감독국장과 금융감독연구센터 국장을 지냈다. 쿠팡 자체브랜드(PB) 자회사인 CPLB 부사장을 거쳐 쿠팡의 금융사업 진출 키를 잡았다.

유통업계는 쿠팡 파이낸셜이 할부금융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이나 재산권을 장기 대여하는 시설대여업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신기술산업금융업보다 대출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의미다. 업체 규모가 작아 담보가 없거나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힘든 소상공인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쿠팡이 ‘이자 장사’라는 부담에도 할부금융업에 뛰어드는 데는 공급망 확보 위기감도 작용했다. 지난해 입점 업체에 할인 비용을 전가하거나 강제 품절 등을 통한 할인 강요로 쿠팡의 ‘갑질’ 논란이 빚어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33억원)과 시정 명령을 내렸다. 입점 업체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대출이라는 ‘당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9년 출범한 네이버 파이낸셜이 네이버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쿠팡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시로 보릿고개를 맞는 소상공인 입장에선 언제든 쉽게 돈을 빌려 쓰고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플랫폼) 입점 여부를 좌우할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있다. 지난해 쿠팡 매출은 사상 최대인 184억637만 달러(약 23조9282억원)로, 1년 전보다 54% 늘었다. 매출 기준으로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이마트(16조4500억원)를 넘어섰다.

하지만 적자 폭도 커졌다. 지난해 영업적자는 14억9396만 달러(약 1조9421억원)로 사상 최대다. 전년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 1분기도 51억1668만 달러(약 6조6516억원) 매출을 올렸지만, 당기순손실이 2억929만 달러(약 2720억원)다.

주가도 확 내려갔다.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한 지난해 3월 주가가 50달러(약 6만원)를 기록했지만, 지난 8일 15.62달러(약 2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노렸다면 굳이 여전업 별도 법인까지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며 “초기에는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점차 영역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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