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격과 닮았다..6년전 경찰 쏴죽인 '오패산터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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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에 피습…6년 전 국내서도
아베 전 총리 피습 사건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는 쇠파이프로 추정되는 두 개의 원형 통을 검은색 비닐 테이프로 묶은 형태의 불법 사제 총기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민간인의 총기 소지를 엄격히 금지하고, 총기 관련 사건이 드물어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성병대 사건’이 주목받는 건 범인 성병대가 2016년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난사해 시민 2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관 김 경감을 숨지게 할 때 사용한 총기가 아베 전 총리 피격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사제 총기였기 때문이다. 성병대는 2019년 1월 살인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성병대가 유튜브 등을 통해 총기 제작 기술을 익힌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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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기 사고 “최근 5년간 지속적 발생”
경찰청이 지난달 2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2년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합법적으로 신고된 총기 관련 사고 건수는 총 47건으로 조사됐다. 발생 원인에 따라 고의(故意)사건은 5건, 과실사건은 39건, 자살사건은 3건이었다. 수렵 목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엽총 등 합법적 총기에 대해 경찰은 별도의 지정 장소에 보관했다가 필요시에 내주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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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기 어떻게 관리…“상시 모니터링”
성병대 사건 이후 경찰은 총기 안전 담당 부서를 본청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격상하고, 단속을 강화해 왔다. 불법 총기 제조·판매·소지 등 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도 지난 2019년 기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강화됐다.
경찰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 함께 매해 4월과 9월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5월과 10월에는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불법 총기 제조 등 정보에 대해선 안보·사이버수사 등 요원을 투입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SNS나 해외사이트를 통해 제작 기술이 유통되는 경우를 사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다. 경찰 관계자는 “3D(3차원) 프린터를 이용한 불법 무기류 제작이나 해외사이트에 총기 설계도 및 제작 영상이 게시되는 경우는 일일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모니터링을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삭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전부 다 막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사제 총기 제작 등은 성매매·도박과는 달리 단속을 진행할 장소를 예측·특정하기 어렵다는 단속의 난점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총기를 사용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이에 대한 경계심을 국민이 갖도록 적극적인 홍보·교육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모니터링 인력 및 예산 지원, 관련 검색어 차단, 의심사례 신고 시 보상 등 제도적 보완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3D프린터 사용시 제조 목록을 리스트화하고, (관할기관이) 체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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