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상한 벤츠 딜러사' 제보 받고도 공정위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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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사인 KCC오토와 일부 리스·할부금융업체(캐피탈사)가 맺었던 '짬짜미' 계약(국민일보 7월1일자 17면 보도)에 대한 제보를 두 차례 접수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내용은 수입차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에 있는 KCC오토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던 캐피탈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재계약 조건으로 실질적 자회사이면서 페이퍼컴퍼니인 에프엠씨파트너즈(이하 FMC)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으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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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항 위반 여부만 집중 검토
전문가 "의심되는 위법 행위 다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사인 KCC오토와 일부 리스·할부금융업체(캐피탈사)가 맺었던 ‘짬짜미’ 계약(국민일보 7월1일자 17면 보도)에 대한 제보를 두 차례 접수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다양한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이지만 특정 조항 위반 여부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데 그치며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0년 8월과 지난해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신고 내용은 수입차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에 있는 KCC오토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던 캐피탈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재계약 조건으로 실질적 자회사이면서 페이퍼컴퍼니인 에프엠씨파트너즈(이하 FMC)와 허위 용역 계약을 맺으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부당지원감시과는 그러나 신고 내용만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조사 개시가 어렵다는 의견을 신고자에게 전달했다. 지원을 받은 FMC의 마케팅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미미하고 KCC오토의 지원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사유를 들었다. 지난해 6월 두 번째 민원에 대한 답변에선 공정위 경쟁과에 해당 사안을 문의해볼 것을 권유했다. 해당 신고자는 “경쟁과에 여러 차례 문의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은 고객지원담당관실 검토 후 담당 부서로 배분된다. 만약 그 부서가 민원 내용이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재검토한 뒤 다른 부서로 내려보내거나 원부서로 재송부한다. 이 사례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은 KCC오토와 캐피탈사의 계약에 ‘거래상 지위남용’을 비롯한 다양한 위법 행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인 신영호 백석대 경상학부 교수는 “거래상 지위남용과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행위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정법 전문가는 “거래상 지위남용 신고가 들어갔다면 조사를 개시했을 수 있었을 텐데 공정위 내부 소통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KCC오토는 2020년 3월 이후 캐피탈사들과 허위 마케팅 용역 계약을 맺고 약 2년 동안 매달 수억원의 용역비를 가족회사 격인 FMC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운용리스 등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사가 용역비 명목으로 FMC에 지급한 금액은 소비자의 자동차 월 리스 가격 등으로 전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KCC오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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