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죽었다더니..출산 뒤 아이 입·코 막은 '스무살 부부'
단순변사로 묻힐 뻔한 영아 살해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전모가 밝혀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자신들의 아이를 살해한 뒤 시체를 숨긴 혐의(영아살해·사체은닉)로 친모 이모(20)씨와 친부 권모(2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막아 살해하고, 시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아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단계에서 “아이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출산 당시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으로 나오자 지난해 6월 부모의 주장에 따라 검찰에 내사 종결 의견을 통보했다.
하지만 중앙지검 인권보호부 담당 검사는 ‘2시간 동안이나 분만이 순조롭지 않았음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품고 경찰에 “대한의사협회 감정·자문 등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협회 측도 ‘사인 불명’이라는 의견을 내자 경찰은 올 1월 재차 내사 종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검사는 ‘부검 결과 영아가 살아서 출생했다는 점, 분만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119에 신고하거나 인공호흡 등 소생술을 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나 과실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부모를 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에 제시했다.
경찰은 검찰의 의견에 따라 부모를 입건했고 지난 3~4월 진행한 조사에서 아이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애초 친부 권씨를 영아살해 방조죄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서 두 사람이 사전에 아이를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계획적으로 진술을 맞춘 정황을 확인해 그에게도 영아살해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20대 초반 부모가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라는 주변의 시선을 우려해 벌인 사건”이라며 “변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면밀한 사법 통제와 직접 보완 수사로 묻힐 뻔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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