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내일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종료..오늘 확진되면 지원 받나요

김영원 2022. 7. 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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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비 지원이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최근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일부 조정한다"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재택치료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 개편안은 모두 11일 격리·입원 통지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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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격리·입원 통보자부터 적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비 지원이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최근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방안을 일부 조정한다"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등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격리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비는 대상이 축소돼 적용된다.

7월10일 격리된 사람도 11일부터 치료비가 종료되나.

아니다. 재택치료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 개편안은 모두 11일 격리·입원 통지자부터 적용된다. 10일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7일의 격리 기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부담해야 할 재택치료비는 얼마 정도인가.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 시 외래·비대면으로 이용한 진료비,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의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약 1만3000원, 약국 6000원이다. 그동안은 정부 지원으로 무상으로 진료 및 처방받았지만, 본인부담금이 생기는 것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현행처럼 5000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입원 치료비도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격리 생활지원금은 누가 받게되나.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 없이 확진자 모두 1인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정액 지원된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보험료 소득기준에 따르면 월 소득 2인 가구 326만원, 3인 가구 419만5000원, 4인 가구는 512만1000원 이하여야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는 120% 산정보험료가 적용돼 월 소득 기준 223만4000원이어야 한다.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절반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급휴가 지원비 대상은 어떻게 축소되나.

코로나19로 격리·입원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앞으로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게만 지원된다. 지원 금액과 기간은 하루 최대 4만5000원, 최대 5일으로 현행 유지된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이번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도 지금 개편안이 유지되나.

방역 상황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재택치료라는 개념이나 치료비 지원 모두 그간 없다가 새롭게 생겼던 것처럼 다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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