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관장 선거운동했다며 직원 해고한 성균관..법원 "부당 해고"
전국 유림 대표조직인 성균관이 관장 교체 이후 ‘불법 선거운동’을 이유로 직원들을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성균관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선거에 돌입해 다음달 관장을 선출했다. 성균관은 신임 관장 취임 뒤인 2020년 5월 부장급 직원 A씨 등 3명을 면직 처분했다. 이들이 관장 선출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기존 성균관장을 지지하고 그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성균관은 당시 A씨 등이 약 3개월간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관장 전용 차량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거나 원로 유림 등을 비방하는 글을 신문에 게시했다고도 했다.
A씨 등은 같은 해 6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성균관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1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균관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A씨 등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라는 중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균관 측 주장에 유일하게 부합하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증언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ㆍ구체적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 차량 운행과 신문 기고 글 등은 시기상 선거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균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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