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vs반대파 만년 갈등..LH, 100차례 설득으로 합의 도출

김동표 2022. 7.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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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전농9구역은 2004년 예정구역 지정 후 추진위와 반대파간 입주권 관련 의견대립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다.

신축빌라 소유자 중심 비대위 조직이 결성됐으나 추진위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등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LH 적극행정위원회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LH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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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개최..우수사례 5건 발표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전농9구역은 2004년 예정구역 지정 후 추진위와 반대파간 입주권 관련 의견대립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다. 신축빌라 소유자 중심 비대위 조직이 결성됐으나 추진위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등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네 달간 100차례 이상 설득·협의에 나섰고, 양측 입장을 모두 고려한 합의방안을 마련해 양자간 극적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LH는 지난 8일 서울지역본부에서 2022년 제2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사례를 포함해 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채택·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LH 적극행정위원회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LH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신설됐다. 분기마다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 확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보상절차 제도개선 ▲장기방치 미군기지 공원화 ▲에브리타임(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매입임대 주택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설치 ▲공공재개발사업 입주권 분쟁 해결 등 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자료:LH>

이 중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해묵은 난제를 해결한 '지적불부합지 취득절차 개선' 건은 제도 규제를 개선한 사례다. 현행제도 상 지적공부와 실제면적·위치가 다른 토지가 공익사업지구의 경계에 편입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적측량 및 토지보상이 불가능해 공익사업 추진 시 걸림돌이 됐다.

LH는 공공기관 간담회를 주도해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여러 공공기관을 대표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적불부합지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측량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공공사업 지연요인을 제거했다.

'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건은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한 사례이다. 그간 맞벌이 부부 등이 근무시간 외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민원처리가 지연돼 국민 불편이 누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월부터 경기 남부권역 17만호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Every-Time 보수서비스 전담반을 신설해 야간·주말에도 하자를 보수했다. 또한 유지보수업체의 근무시간 외 보수 작업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해 하자보수를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LH는 입주민 만족도 조사 등 실효성을 검증 후 추후 전국 확대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내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면책건의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적극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LH 구성원 모두에게 적극행정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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