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선거 개입' 이유로 해고된 성균관 직원들.. 법원 "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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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이 관장 선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면직 처분한 것과 관련,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성균관은 부장급 직원 A씨 등 3명이 관장 선출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기존 성균관장을 지지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신임 관장이 취임한 뒤인 2020년 5월 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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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균관이 관장 선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면직 처분한 것과 관련,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성균관은 부장급 직원 A씨 등 3명이 관장 선출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기존 성균관장을 지지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신임 관장이 취임한 뒤인 2020년 5월 면직 처분했다.
성균관은 A씨 측이 기존 성균관장의 당선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 후보 지지를 호소했고, 관장 전용 차량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사유 등을 면직 이유로 들었다.
이후 성균관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자, 지난해 1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소송 1심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균관 측 주장에 유일하게 부합하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증언이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구체적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 차량 운행 등도 시기상 문제가 된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봤다.
성균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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