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당첨된 남편..이혼할 때 절반 받을수 있을까요?"
[금융SOS]
A씨(40)는 매주 “장난 반, 기대 반”이라며 로또(5000원)를 구매하던 남편이 못마땅했다. 의미 없는 돈 낭비라고 생각해서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산 로또가 당첨됐고 당첨금 20억원을 받았다. 남편은 로또 당첨금 중 5억원을 동생에게 주겠다고 했고 평소 시부모와 시동생에 대한 물질적 지원이 못마땅했던 A씨는 결국 큰 다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A씨는 로또 당첨금 절반인 10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로또 당첨금은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서다. 재산 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 형성과 증가, 유지에 기여를 해야 한다. 부동산, 금융자산, 퇴직금, 연금, 비트코인 등이 해당한다.
그런데 로또 당첨에 A씨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결혼 유지 중에 남편이 로또에 당첨돼도 행운에 의해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보고 A씨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 단 남편이 로또를 샀을 때 A씨가 당첨 번호를 함께 고민하거나 로또 구매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식의 기여를 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속한다.
로또 같은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당첨금 액수에 따라 다르다. 당첨금이 5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당첨금 5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이 5만원 초과~3억원 이하라면 우선 기타소득세 20%를 내야 한다. 기타소득은 이자 소득‧배당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뜻한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당첨금이 1억원이라면 기타소득세로 2000만원을 내고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내야 한다. 실제 수령액은 7800만원이다.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 세금 폭은 더 커진다. 기타소득세로 30%, 지방소득세로 3%를 내야 한다. A씨의 남편의 경우 20억원에 당첨됐다면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2%의 세율이,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3%의 세율이 적용돼 수령액은 13억7300만원이 된다.
A씨의 남편처럼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당첨금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단 일정 금액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나눠줄 수 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비과세다.
복권이 아니라 경품이나 추첨으로 받는 금품은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경품이나 추첨을 통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제세공과금을 내야 한다. 제세공과금은 경품 판매가의 22%다.
경품도 경품 가액이 5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5만원이 넘으면 22% 제세공과금을 납부한다. 예컨대 100만원짜리 청소기를 경품으로 받았다면 세금이 22만원이다.
복권이나 경품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소득금액의 종합소득 합산 여부는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서다. 일시적으로 받는 강사료와 원고료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하지만 복권이나 경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라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세무사는 “당첨금이나 경품을 받으면서 세금이 원천징수돼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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