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초등생 치어 숨지게한 굴착기..민식이법 안된다, 왜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기사 50대 A씨를 9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B양과 C양 등 초등학생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C양이 다쳤다. A씨는 적신호로 바뀐 두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3㎞가량을 도주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의 경우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11종에 적용될 수 있는데 굴착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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