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만 230만원 주문취소 알고보니..사장님 배신한 '배민 알바' [법잇슈]
“배민(배달의민족) 주문을 알바가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 일하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 급하게 확인하니 6월에만 88건에 피해액이 230만원이 넘는다. 알바는 잘못을 시인하고 그만둔다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동안 피해 금액도 무시 못 할 것 같다.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들, 관련법을 아시는 선배님들 도움 좀 구해보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6일 소상공인이 소통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게시돼 화제가 된 글이다.
믿었던 알바의 배신으로 수익을 거둘 기회를 날린‘사장님’은 과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시원의 진준형 변호사는 “형법 314조가 이 사건과 연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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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진 변호사는 “알바생이 식당 업주 몰래 임의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은 형사상으로는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진 변호사는 “아울러 민사상으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식당 업주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식당 업주는 알바생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알바생의 주문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진 변호사는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다”라며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1항이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알바생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지않을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도움말=진준형 변호사 jin@seew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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