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여친과 동거 중 성행위 촬영..유죄로 뒤집힌 결정적 이유

하수영 2022. 7. 9. 15: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셔터스톡]

미성년 여자친구와 동거하며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미성년 남자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자친구가 거부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미성년이란 이유로 1심에선 무죄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최근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서 신명철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사건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한 살 위의 여고생인 B양과 동거하다 B양의 성 행위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촬영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둘의 관계가 악화하자 B양은 A군을 고소했다. A군은 “B양과 동의하에 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사건은 재판정으로 향했다.

[셔터스톡]


A군, 성인 아닌데 ‘아동학대’ 처벌 대상?…1심 “무죄” 2심 “유죄” 왜 갈렸나

A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약칭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핵심은 A군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만일 A군에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난다면 A군은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A군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했다.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1심은 A군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A군이 성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고 피해자보다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누구든지’에서 A군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또 “A군의 성 행위 촬영은, 여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아동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이 된다”라고도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군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유죄’ 판단 2심, 과거 대법원 판례 준용 “미성년이라 해도 아동학대 해당”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다만 주목할 점은 2심 재판부가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 유죄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해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사건과 관련해, 2심이 A군 유죄의 근거로 삼은 아동복지법 제17조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원심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하는 성인으로 주체가 제한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인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가 될 수는 없다고 봤고,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근거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