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前 경찰청장 수사 쟁점은.. 대법 판례 살펴보니

조성필 2022. 7.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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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직 경찰청장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그가 같은 로펌에 있는 변호사 사건을 간접적으로 조력한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2014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을 심리하면서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의미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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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직 경찰청장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그가 같은 로펌에 있는 변호사 사건을 간접적으로 조력한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법률 사무에 관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향후 경찰의 사건 처리 방향에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조문상 '그 밖의 법률사무'

해당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2014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을 심리하면서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의미를 판단했다. 이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소송사건 등에 관해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론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 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하급심은 변호사가 아닌 B씨가 특정 사건의 사실조사와 자료수집을 한 행위는 해당 조문에서 규정한 '감정'이나 '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으나, 당시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실조사와 자료수집도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로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조문상 '그 밖의 법률사무'의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한 외국계 로펌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변호사 자격증 없이 특정 사건의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로펌에 있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간접적으로 조력한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와 마찬가지로 '대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결국 그가 말하는 간접적 조력 행위가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찰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전망이다.

또 다른 쟁점은 대가성 여부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A씨가 받은 돈의 성격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특정 사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특정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간접적 조력 행위를 한 댓가가 아닌 로펌 소속으로 월급을 받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B씨 사건을 판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실비변상(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그가 실비변상을 빙자해 법률사무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이 주장을 배척했다.

A씨의 사건에서도 대가성 여부는 향후 유뮤죄를 가를 '열쇠'가 될 공산이 크다.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큰 액수를 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돈의 성격부터 A씨가 했다는 자문이 변호사법 위반 정도가 되느냐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실관계와 법률검토 등을 거쳐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맡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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