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형 앞에서, 돌보던 3살 아이 흉기 찔렀다..잔혹 필리핀女
자신이 잠시 맡아 돌보던 3살짜리 주한미군의 아들을 7살 형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 국적의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8일 A씨(30)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고 있던 3살짜리 아이를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7살짜리 형은 그 장면을 목격했고, 피고인이 살해 현장을 떠나면서 형 혼자 죽은 동생과 집에 머물러 있었다"며 "형은 현재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보이고, 피해자 아버지 역시 평생을 큰 고통 속에서 살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적들, 수형 생활 중 자해 등의 행동을 보면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4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잠시 돌보던 B군(당시 3세)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집어 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주한미군)로부터 부탁을 받고 전날 밤부터 B군 형제를 돌보던 중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관이나 정신 이상 등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추가 증거 분석과 자문 등을 통해 A씨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범행했다고 봤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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