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작업하다 치였는데.. '법 위반' 지적에 침묵하는 지역난방안전

김성욱 2022. 7. 8. 2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난방안전' 소속 노동자가 도로상에 위치한 맨홀에서 작업을 하다 달려오는 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측이 도로점용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사무국장은 8일 통화에서 "도로법 61조와 62조, 도로법시행령 55조 등을 보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경찰의 협조도 받을 수 없고, 작업자들은 언제 민원이 들어올까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미신청은 불법" 지적에.. 국토부 "신중 검토", 장혜영 의원 "필요시 법 개정"

[김성욱 기자]

 지난 6월 8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인근 3차선 도로 위 맨홀 속에서 열수송관 점검 작업을 마치고 나온 지역난방안전 소속 노동자 김아무개(33)씨가 달려오던 차에 치였다.
ⓒ 지역난방안전 노조
 
'지역난방안전' 소속 노동자가 도로상에 위치한 맨홀에서 작업을 하다 달려오는 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측이 도로점용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그간 사측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이번 사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전관리 담당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 소속 김아무개(33)씨는 지난 6월 8일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인근 3차선 도로 위에 있는 맨홀 속에서 열수송관 점검 작업을 마치고 나오다 주행 중이던 SUV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

의식불명에 빠졌던 김씨는 12시간여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단기기억상실증과 발작 증세 등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생계를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다시 출근을 시작한 상태다.

노조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이번 사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여전히 맨홀 작업 전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일 처음 공론화에 나섰다.

김경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사무국장은 8일 통화에서 "도로법 61조와 62조, 도로법시행령 55조 등을 보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경찰의 협조도 받을 수 없고, 작업자들은 언제 민원이 들어올까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작업 중 민원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들려가 소명을 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의무인 것은 맞지만, 이 사안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도로 위에 새로 맨홀을 설치하는 것처럼 대형 공사인 경우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만, 이번처럼 기존에 있는 맨홀에서 일시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쪽과 함께 문제제기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 측은 "일시적인 작업일지라도 사람이 도로 위에서 작업을 하는 건 똑같다. 도로에서 작업을 하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며 "법이 미비하다면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 측은 "도로점용허가에 드는 비용이 1제곱미터당 150원에 불과"하다며 "회사가 이 비용이 아까워 노동자의 목숨을 도로에 방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지역난방안전 측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지역난방안전은 지난 2018년 12월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열수송관이 폭발해 1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나자,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만든 안전관리 전담 자회사다.

[관련기사] 맨홀작업 중 노동자 차에 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일했다 http://omn.kr/1zply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