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쟁점 합의했다더니..둔촌주공 공사 중단 사태 '다시 안갯속으로'

김원 2022. 7.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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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둔촌주공 사태 중재 중간발표 이후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했다. 조합 측은 서울시의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시공사업단은 조합 측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합의와 공사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8일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2022.7.8/뉴스1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과 관련해 서울시의 중재안 중간발표 이후에도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업단이 "상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착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조합이 "의견 불일치가 있지만 상호 조율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분쟁 중재 상황 중간발표를 통해 양측이 9개 쟁점 사항 중 상가 분쟁을 제외한 8개 조항에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서울시의 중간발표 이후 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은 6월 25일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동(해당) 중재안은 시공사업단이 전면 거부함으로써 무산됐다"며 "그 직후에 조합은 서울시를 통해 시공사업단이 6월 29일에 제시한 합의안 9개 항을 전달받았으나 이는 조합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8일 시공사업단도 입장문을 통해 "(조합) 스스로 중재 결렬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시공사업단은 "합의문 날인 이후 60일 이내 총회까지의 이주비 이자를 유이자로 대여하는데 협조하겠다고 추가 제안을 했음에도 조합(집행부)은 시공단이 거부했다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고, 심지어 '서울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문자를 배포해 서울시의 중재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역시 조합장이 상가 부분 외에 합의문 8개 사항에 대해 동의하고 서명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이날 오후 다시 입장문을 내고 "몇 가지 시공사업단과 의견 불일치가 있지만 상호 조율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며 "조합은 신속한 공사재개를 위해 시공사업단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또 "서울시 중재를 통한 시공사업단과의 3자 간 협상의 자리를 조속히 갖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서울시의 중재 방식이 3자간 대면 협상이 아닌 서울시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전달하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2022.7.7/뉴스1

시공단 "상가 분쟁 해결해야 공사 재개 가능"

상가 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단 "상가 분쟁은 관리처분 재산에 대한 분배 등 조합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합 집행부가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시가 중재안을 내놓을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밝힌 상태다.

둔촌주공 상가 분쟁은 현 조합 및 상가단체(통합상가위원회)를 비롯해 옛 상가단체(상가위원회), 옛 PM사(건설사업관리)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지난해 7월 새로운 조합이 꾸려지면서 상가 단체도 바뀌었는데, 이때 새 조합이 옛 상가 단체와 계약을 맺고 있던 PM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불복한 옛 상가 단체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 중이며, PM사 역시 현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 중이다. 공사 중단 후 PM사는 유치권 행사에도 돌입했다.

김현철 조합장은 "시공사는 60일 이내에 상가대표기구, PM사와 상가문제에 관해 합의하고 총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될 경우 조합은 PM사의 어떤 부당한 요구도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공사업단 측은 "공사 재개 전 상가 분쟁 합의 내용이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재착공 후 상가에 대한 분양금지 가처분, 설계변경금지 가처분, 공사금지 가처분 등이 발생해 전체 준공이 불가하는 등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사 재착공 전에 상가 변경설계(안) 확정과 PM사의 확정지분제 계약의 권리 침해(조합원 상가 면적 조정에 의한 상가 일반분양 면적 변동에 따른 계약적 권리 침해)에 대한 분쟁의 해결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조합은 8일 입장문에서 "상가와 관련해 PM사 분쟁에 조합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일부 조합집행부와 상가와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합은 공사재개를 위한 협의를 통해 상가위원회와 PM사간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춰 시공단과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의 신축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짓는 프로젝트로 일부 군(郡) 단위 자치단체보다 가구 수가 많아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라고도 불린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의 갈등이 불거지며 지난 4월 15일 공정률 52% 상태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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