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대책 마련하는 금감원장.."일률적인 CEO 제재강화 없다"

송승섭 2022. 7. 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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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나 기관에 대한 일률적인 제재강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이 최근 불거진 금융사고 대책과 관련해 직접 청사진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이 금감원장은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관에서 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것을 예방하도록 하겠다는 식의 고려나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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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감독원장-저축은행장 간담회
"CEO 책임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나 기관에 대한 일률적인 제재강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이 최근 불거진 금융사고 대책과 관련해 직접 청사진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이 금감원장은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관에서 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CEO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것을 예방하도록 하겠다는 식의 고려나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CEO 등에 관한 책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제도를 점검해서 향후 재발 방지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각 업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와 불법·부정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각 저축은행 대표들도 자금관리 방법이나 내부통제 개선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와 함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틀을 말하기 전에 개별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침소봉대가 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사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자 대출은 금융회사당 1억원 이하, 총 5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사후점검에서 제외된다. 이 원장은 “사실상 제도를 형해화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방식으로 대출한 사례를 확인한 바가 있다”며 “CEO에게도 탈법적 방식에 대해 점검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도 개선요청을 해놨다”고 얘기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표이사들께서도 중점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자산증가 속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면서 속도를 낮추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감소하면서도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대답했다.

복잡한 저축은행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현황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간담회에서 해당 이슈를 꺼내기 조심스럽다. 오늘 본격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진 않았다”고 얘기했다.

지난달 7일 이후 취임 한 달째를 맞이한 소감을 묻자 그는 “선의를 가지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소통이 부족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전한 비판을 주시면 최대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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