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서욱·이영철 추가 고발.."박지원 구속 필요"
지난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서 전 장관 등이 1·2급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고발 건을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배당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내부 자료 삭제 의혹과 함께 밈스 관련 자료 삭제가 이씨 ‘자진 월북’ 판단 배경과 배치되는 정황을 감추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인지 조사할 전망이다.
“군사기밀 삭제 개입, 월북조작 여부 밝혀달라”
당시 NSC 회의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서 전 장관이 군사기밀 삭제에 개입했는지와, 삭제한 경위가 월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을 고발한 데 대해선 “군사기밀 삭제의 실행자인지 여부, 월북 조작의 공동정범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 중요 참고인에 위해 가할 우려”
이 씨는 이날 국가정보원이 검찰 고발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도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통한 국정원 직원인 참고인 진술을 인적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박 전 원장이 직전 국정원장인 데다, 국정원 감사 권한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상당히 친밀한 점을 고려하면 직·간접적 방법으로 중요 참고인인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 번복 등을 위한 심리적·신분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사안의 중요성도 구속 요청 이유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고 이대준 씨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우는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이라면 정보를 국력이 아닌 정치권력으로 남용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한 것이므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래진 씨는 “이 사건은 과거 정부를 단죄하는 게 아닌 국민이 위급했을 때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따지고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유족 측의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수사한다. 앞서 유족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발했다. 국정원의 박 전 원장 고발 건 역시 공공수사1부가 수사를 맡고 있다.
혐의 부인한 박지원…해경은 책임자 대기발령
그러나 국정원을 비롯해 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들은 자체 조치에 나섰다. 7일 해양경찰청은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 4명을 일괄 대기 발령했다. 해경은 2020년 9월 이 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지만 2년여만인 지난달 16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수사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 감사원은 해경 간부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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