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 아냐".. '플랫폼 노동' 근로자성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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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 "쏘카는 최종적인 경영 판단을 했기에 경영자가 맞다"며 "지난해 영국에서 우버 드라이버가 근로자로 인정됐는데, 왜 한국은 후진국의 형태를 따라가느냐"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타다 드라이버가 노동자란 점을 밝혀 타다가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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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플랫폼 업체와 노동자 간 갈등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차량 공유 업체인 쏘카 측이 "부당해고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쏘카는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봤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 "쏘카는 최종적인 경영 판단을 했기에 경영자가 맞다"며 "지난해 영국에서 우버 드라이버가 근로자로 인정됐는데, 왜 한국은 후진국의 형태를 따라가느냐"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였던 VCNC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타다 드라이버 A씨는 2019년 5월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 베이직 차량을 운행했다. 그는 계약 체결 두 달 뒤 VCNC로부터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고 운행에서 배제됐다.
A씨는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쏘카 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의 주장대로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데 불복해,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로 중노위의 판단이 뒤집히면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현 쏘카 대표)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타다를 이용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타다 드라이버가 노동자란 점을 밝혀 타다가 불법 여객운송사업을 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행정법원 판결을 지켜본 후 이 대표 등의 형사 재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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